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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문"과 "산업적 노하우"의 차이점?(질문)

  • 작성자
    박형순
  • 작성일
    2012-08-27 11:23:12
  • 조회수
    3410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박형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3479(2012.08.22)호 공문과 관련하여 [산업자문 운영 관련 규정 제정]요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질문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산업자문"이라 함은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라목에서 말하는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질문2)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서 구별을 짓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질문3) 저희 대학교에서는 특허권이 없는 기술 Know-how의 부분에 대하여 기술지도(자문)으로 명시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1부. 끝.
  • 손영욱 2012-08-27 13:54:42
    노하우는 기술비법 등 특허화 하지 않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체적 알멩이를 말하는 것이고, 자문이란 그런 노하우를 기업에 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닐까요?
    즉, 노하우를 지도하는 과정 전체가 자문이 아닐런지요.
    대학의 경우, 노하우를 별도로 관리할 만큼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자문의 행위는 일으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자문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그 안에 노하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교과부 공문까지 왔다면, 각 대학의 처지에 맞게 산업자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화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박형순 2012-08-27 14:18: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적 노하우도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고, 노하우도 기술이전의 개념으로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하우를 기업에 지도하는 행위또한 기술이전의 한부분으로 판단 해도 될 듯 싶은데요.
    저희 대학교의 경우 특허권이 없는 기술 Know-how를 "기술지도(자문)"일는 것을 명시하여 기술이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지도(자문)료에 대한 보상금 배분 비율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지도(자문)"이라는 문구를 "산업자문"이라는 문구로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술지도(자문)"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하고, "산업자문 규정"을 새로이 제정해야한다는 것인지요?
  • 박형순 2012-08-27 14:53:28
    금일 교과부 황승오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문의를 드려봤는데요
    산업자문=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을 말한다.
    기술지도(자문)=특허권이 없는 기술 Know-how

    기술지도(자문)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되고, 기술지도(자문) 문구를 산업자문으로 변경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문서로 제출해야한다고 한다네요
    아직 못받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준 2012-08-30 11:32:24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재권 규정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기술이전시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보상금 규정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노하우가 산촉법에서 말하는 산업자문과 기촉법에서 말하는 산업적 노하우랑은 차이가 있을텐데요. 만약 연구자가 산업자문을 할때 산업적 노하우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구분하기가 모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산업자문 규정을 제정하라!입니다. 위에 박형순 선생님께서 수고하신 조사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자문의 행위가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면 자문계약에 노하우가 포함될 테고 그렇게 되면 연구재단이나 기타부처에서 말하는 기술이전의 범위에서 단순노하우(기술자문,지도)는 제외하는 내용과는 상충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쩝..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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