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4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퇴직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기준

  • 작성자
    서대원
  • 작성일
    2012-04-24 16:27:19
  • 조회수
    3225
안녕하세요.
광주과기원 입니다.
퇴직자 보상기준 때문에 여기저기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보상금을 퇴직자에게는 50%만(재직자는 100%)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기촉법에서 발명자에게 수입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와 상충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국과위/지경부에서는 연구자(발명자)에 대해 재직/퇴직 구분이 없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서대원 올림.
  • 손영욱 2012-04-25 12:01:24
    기촉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재직과 퇴직의 구분이 없는데 이를 기관의 자체 규정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 연구에 대한 보상인데 현재의 재직여부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정한 대학 있으면 의견 바랍니다.
  • 김성근(부산) 2012-04-25 22:16:45
    퇴직자 이기에 차등 지급은 최초 법의 의미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부산대는 동일적용 합니다.

  • 이형복 2012-07-25 10:47:28
    기술료 보상금 지급시 단지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하는 것은 위에서 국장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겠지요
    다만,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시 보상으로 발명자로 기여는 하였지만
    특허실시후 제품화 과정에서 퇴직자는 기여하지 않았고 재직자들이 기여하여
    Running Royalty가 발생한 기술료 보상금이라면 기여도가 다름으로 지급비율을
    달리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도 기술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기준이 발명보상에 대한 학내 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자의로 기여도를 조작할 수 있게해서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 권혁문 2012-08-30 15:15:40
    위의 답변이 잘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자에게 뿐만 아니라 재직자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에게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덧붙이자면, 기여도에 따라 퇴사자에게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합당해 보이나, 실제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복수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 발명신고서상 지분에 따라 보상을 하지 계약 후 기술지도 등 발명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보상하지 않죠..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