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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직무발명 성립 여부

  • 작성자
    김영철
  • 작성일
    2011-03-03 11:37:24
  • 조회수
    4261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김영철입니다.
 
며칠 날씨가 따뜻한 것이 살만하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이 지난해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개인명의 특허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허나 기타 권리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되는데요.
 
"상표" 이 넘의 상표가 말썽입니다.
 
과연 "상표"가 직무발명의 범주에 속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제10조(직무발명)에서 상표권만 달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교수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과제와 동일한 명칭을 상표 등록했을 경우 직무발명 성립 여부
  - 교수가 과제를 수행한 센터의 명칭 중 일부를 상표등록
    예) "진돗개 보존 센터"에서 "진돗개"를 상표등록
  - "교수의 반박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르던 개를 보고 상표 등록 한 것임"이라 반박함.(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임)
 
2. 교수의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된 기술과 관련된 상표에 대한 직무발명 성립여부
  - 교수의 실험실 창업 후 이와 관련된 상표 등록
  - 지정상품이 실험실 창업의 기술과 관련된 상표 등록
 
3. 교수가 개인적으로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직무발명의 성립 여부
  - 예를 들어 의대 교수가 특정상표를 출원하면서 그 지정상품을 의료기기로 지정했을 경우
 
이상입니다.
 
혹여나 타 대학에서 선례가 있으시거나, 특허청 등 기관으로부터 유권 해석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형(광운) 2011-03-04 10:42:06
    상표는 특허의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의 개념과는 별개로, 그 표장이나 문자, 기호등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등의 개념도 없고, 수수료 감면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도 많이 다르고 권리자가 그 상표를 창작물로써 인정받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발명 범주에는 당연하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덕준 2011-03-04 11:12:19
    특허(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기술적 진보를 장려하고자 일반에 공개하는 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명이 기대되는 업무를 갖는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직무발명이 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발명과 성격이 달라 직무상표의 개념이 없습니다.
    위 질문에서 상표들이 학교나 산단의 명칭이나 로고를 연상케하지 않는 이상, 상단에서 상표소유로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표의 도형이나 글씨체 등은 의장(디자인)의 대상이 되기에 직무의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발명이 구체화된 경우에 그 상품은 직무발명이 구체회된 대상이 되겠지요.

    저의 대학에서 로봇관련 직무발명이 있었고, 그 로봇에 이름 X를 교수님의 요청으로 학교명의로 상표출원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의 요청과 나름 유명해진 X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저희 산단의 판단으로 학교명의로 상표출원한 케이스입니다. 외부기업에 특허라이센싱을 하면서 상표까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고려했겠죠.


  • 권혁문 2012-08-30 15:10:43
    위의 답변들이 훌륭하네요.

    뒤늦은 답변이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재직하던 기업에서도 상표 담당을 대략 5년정도 했었는데, 상표 등록시 상표를 창작한 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공모형식으로 결정된 경우 공모에 대한 소정의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공모에 선정되는 대부분의 상표가 선행상표 조사에서 문제 상표가 많이 있어서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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