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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이 맞습니다.

  • 작성자
    이인구
  • 작성일
    2011-01-18 19:56:18
  • 조회수
    1748

특허법에서 실시권은 '허여'되는 경우가 있고 '허락'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허여'는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와 같은 강제실시권 조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민법에서도 법원이 특수한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즉, 허여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나 청구와는 무관하게 채권자나 법원이 '일방적으로 또는 강제로 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허락'은 주로 특허법에서 '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규정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즉,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요청'하면 비로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특허권자가 '허락'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법의 범주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허락특허권자가 해주는 것이고, 허여는 공적기관, 즉 법원 또는 심판원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38조제3항에서는 두 용어가 혼합된 조문이 등장합니다.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심판원에서 받는 것이고,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특허권자가 해주는 것이지요..

결국 정리하자면, 통상 기술이전은 '계약에 의한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락'이 맞습니다.

  • 손영욱 2011-03-03 15:27:39
    와우....팍팍 와 닿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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