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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과 '허여'의 법률적 용어설명과 차이점은?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1-01-18 17:03:14
  • 조회수
    7357

우리대학 산단 직원들 고생합니다.
30년간 교과부에 계시다가 첨으로 산단 오셨는데, 꼼꼼함의 극치~
원리원칙... 등등

하여..
실시권'허락'과 실시권'허여'에 대해
어떤것이 법률적용어로 타당하냐기에, 기촉법 2조 2항 정의에 그렇게 되여있으니, 허락으로 하자고 했는데...
허락과 허여의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라네요..
법률사전 사서 한자한자 장인의 손으로 찾아봐야할지..
고견주세요..

  • 이태형(광운) 2011-01-19 11:39:20
    허락은 권리자의 의사로 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입니다. 허여는 허락과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나 제정, 심판등에 의한 실시권을 부여 해야하는 경우에 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실시권부여를 할 경우 법률적 용어로서는 둘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민재욱(동국) 2011-01-24 11:41:34
    허여. 허락. 행정법에 자주 등장하는용어라서 아마도 공무원들에겐 민감할수도있을것 같은데요 꼭 법적용어를 보여드린다면 행정법용어사전이나 행정법관련서적을 참고해보셔요.
    행임 고생만으시고만요 ㅋㅋ
  • 민재욱(동국) 2011-01-24 11:53:28
    허여 허용 허락 허가 대리 집행 등등. 법룰에 이렇다하고 정의내려져있진않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찾지마시구요 행정법총론 특히 공무원시험준비용 서적( 유명강사가 만든 )을 보시면 잘 나와있슾니다. 학교도서관에 많을거에요^^
  • 김종성 2011-01-25 15:39:29
    답변 감사합니다.! 재욱이 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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