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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찾고있습니다.

  • 작성자
    김윤호
  • 작성일
    2010-12-27 11:53:47
  • 조회수
    2486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김윤호 입니다.

매번 눈팅만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동으로출원(등록)한 특허에대해
기업에서 사업화.제품화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경우
1. 공동출원인(등록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사업화.제품화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2. 혹은 특허권 양도 나 추가 기술자문(노하우)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등 
3.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사례를 모두 찾고있습니다.

물론 위와같은 경우는 매우 힘든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상 사례조사의 필요성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주대학교 김윤호 배상
T. 063-220-3190 / E-mail :  youknow1999@jj.ac.kr
  

  • 김명수 2010-12-28 13:06:06
    원칙적으로는 공동소유 지재권에 대하여 자기실시에 대하여는 공유소유권자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산학공동연구계약시 공동소유로 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공동소유 이후의 이익배분과 같은 사항에대하여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쨋든....
    1. 공동출원 합의서 또는 계약서가 있는지.....
    - 있다고 한다면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없다고 한다면 2번으로 이동.

    2. 해당 기업의 내부 직무발명보상 조항이 있는 경우
    - 내부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거 발명자가 받을수 있는 만큼 청구하기(어느정도 합의가 있어야 겠지요)
    해당 발명자로 하여금 그 기업하고 직접 관계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십시요.

    3.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 발명자로 하여금 그 기업을 만나게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기업과의 공동소유시의 폐단입니다. 그 폐단을 어떻게든 막으려면 최초에 공동소유조항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공개는 조금 애매하고 연락 주시면 성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중앙대-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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