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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비법...

  • 작성자
    박홍균(동국)
  • 작성일
    2010-12-14 13:07:14
  • 조회수
    2636

요즘 공부좀 해볼라고 들여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12조2항, 동법시행령11조2항)

 

0.조세특례제한법 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특례)

-2항: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아닌 것은 분명한듯합니다.

 

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애매하네요...;;

 

어쨌던 기술비법의 범위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논지는 이렇습니다.

기술비법이란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아니니 다른 무엇이겠고, 그렇다면 노하우는 포함이 안되느냐? 혹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형의 지식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약형태는 다르겠지만 일방의 기술을 타 일방에게 전수 혹은 이전하는 형태가 아니냐? 라고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어쨌던 법상으로는 기술비법을 전수받아도 기업은 전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로...

 

반도체 생산공정(시행령11조...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자문을 기업이 요청해왔을 경우... 기술비법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가끔, 기술이전에 관여하시는 정부, 민간, 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술이전계약서”라는 것이 각종평가에 내놓는 기술이전의 증거로 활용하다보니 “기술이전계약서만 인정해 줍니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저희의 업무를 한정짓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 고병기(인하) 2010-12-17 16:58:40
    홍균아! 드디어 동국대에서 고려청자의 제작 비법을 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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