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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99조와 관련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0-12-07 09:29:03
  • 조회수
    2746
기업과 공동 특허입니다.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보증인가?
당연히 학교에 동의여부를 물어올테고요.
이럴경우, "기업의 지분에 한하여 질권을 설정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
라고 동의서를 써줘야하나요?
고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0-12-07 10:21:58
    음...고민해보지 못한 상황이네요...
    각자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기업이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 등을 당하게 될 경우...
    공동 소유권자인 대학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바랍니다.
  • 김종성 2010-12-07 13:38:07
    진행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보에서 특허평가후 평가상당액을 특허를 담보로 대출합니다.
    기보담당자와 얘기했습니다.
    근질권설정은 업체가 하고 공동권리자인 대학은 동의만 하면되며, 기업체의 파산부도 및 채무불이행시에 대학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는 물상보증인이며, 질권이 특허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최악의 경우 특허권만 포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질권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특허권 외에 재산에 대해 집행할수 있고, 동의인에게는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나, 근질권설정계약서는 해석하기 나름이니, 명확한 근거가 될수 있도록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질권 설정계약자가 불이행해도 대학은 변제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요.
    흔쾌히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 2010-12-08 08:45:04
    우리는 대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수동적 또는 방어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의 지나친 방어적 사고와 상관없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기도 하던데...^^ 제가 잠시 현업을 떠나서 그들이 善해 보이는 걸까요...~~^^ 여러 특허 중 한개 버린다.. 날린다.. 는 생각으로 함 밀어주고 할 수 있는거 해 보라는 입장은 어떨까요???~~
  • 김종성 2010-12-08 09:31:51
    밀어주고 싶습니다.
    기보 광주지점장 직인으로 확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부로 교과부에서 새로오신 과장님이, 대학은 처음온다는 그 과장님이 기보이사장 직인을 찍어야한다고 반려시켰습니다.
    비지니스마인드로 특허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공무원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ㅋㅋ
  • 손영욱 2010-12-08 09:44:16
    연대책임의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지 기보가 확인해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질권 설정을 기업 지분에 한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최악의 경우라고는 하자만,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공동소유권자인 대학도 특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 김종성 2010-12-08 17:30:12
    기보에서 평가하고 기보에서 기술에 대한 보증으로 대부해준거니 기보에게 책임전가한 거라고 해야할까요?ㅋ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공동소유권자인 대학도 특허를 포기해야 한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특허포기 지분에 한하는 상당한 금액(기보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학협력단 지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망하는데 받겠습니까만은 형식이라도 해놓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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