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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기술자문의 차이?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0-12-06 11:46:16
  • 조회수
    2440

순천대 김종성입니다.
기술이전의 정의는 법률에 나와있는데, 기술자문은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tlo백문백답에도 있지만, 교과부에서 새로오신 과장님이 근거의 명확성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기술자문에 대한 정의는 여기저기서 짜맞춘것입니다.
고견주세요.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기술자문
기술자문이란 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해 문서 등의 형태로 자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전단계로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에 대해 자문하는 것. 

  • 손영욱 2010-12-07 10:25:57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근거와 명확성이라....
    그게 왜 필요한지 먼저 근거와 명확성을 물어보심이 어떠할지...ㅎㅎ
    굳이 법률적 근거를 요구한다면...따로 정의하기보다는
    기술지도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요?
    기술이전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듯...
  • 김종성 2010-12-07 13:47:07
    순천대는 금액에 따른 차등 기술료배분(산단과 발명자)뿐만 아니라 형태(출원, 등록, 노하우, 자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배분을 배제시키고 통으로 갔으면 좋으련만...
    자문료는 연구용역계약의 간접비와 같은 맥락으로 치부되어 15%로 되어있습니다.
    기술자문일 경우 15%, 기술이전일 경우 최소 10%~최대 60%.
    그러다 보니 부득이 기술이전과 기술자문을 명확히 구분해야합니다.
  • 손영욱 2010-12-08 09:48:54
    규정의 명확성과 간명성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ㅠ.ㅠ
  • 서대원 2010-12-13 13:42:48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라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다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민은 비슷한데 방향은 좀 다른 듯 합니다. 저는 노하우를 직무발명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하우(Know-How)가 그 내용이 발명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될 수 있다.(일본 동경지판 1983. 12. 23)"라고 나오더군요.
    노하우(지적재산권이 아닌 자문보고서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모든 기술정보)를 직무발명으로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기술이전과 자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출원이전의 기술적 사상을 트롤에 양도할수 있냐, 없느냐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하우와 직무발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법적해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과기원 서대원 올림.
  • 이형복 2010-12-29 10:25:27
    안녕하세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윗글 서대원님의 노하우를 직무발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발명진흥법을 보시면,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사용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비법을 공개하는 것보다 노하우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출원하지 않은 직무발명에대해서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 노하우가 직무발명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이형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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