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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그 모호함에 대해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0-11-30 14:24:03
  • 조회수
    2134
순천대 김종성입니다.
스토리는 대강이렇습니다.
교수님과 업체 공동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업체는 동 특허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학교입장에선 직무발명이니 교수지분만큼 산단으로 명의이전하고, 지분만큼 받는 기술료를 산단에서 처분해야한다고 알려드렸으나, 자료를 보내오면서 자유발명이라고 앵(오기)을 부립니다.
보내온 자료는
과학재단소식 2006. 08.24
http://kosef.nextdata.co.kr/index.jsp?filename=C0002/2002_05_D.htm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 중 대학교수의 발명에서
'특정 연구과제가 아니고 연구비도 지원없이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는 비록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반하는, 직무발명임을 내세울만한 자료나, 사례,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직무발명인데 머라 설명할수 없고, 직접말하기도 그렇고, 머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김종성 2010-11-30 14:24:50
    서버를 찾지 못하네요.
  • 임정택 2010-11-30 15:34:34
    아마 교수님이 보낸 자료가 이거 같네요
    http://www.sayhwa.com/new/system6.php?page=2&menudata=system&submenu=6
    대략 교수의 직무범위가 교육, 학문탐구(고등교육법상)로 연구의 사업화가 교수의 직무범위에 속하느냐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직무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요즘 산촉법, 기촉법등이 생기면서 그부분도 교수의 직무범위에 속하기때문에 직무발명이라는 설이 다수설인듯합니다. (여튼 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발명을 하기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논리보다는 판례를 보여주는게 확실할텐데, 혹시 대학과 교수님이 소송한 케이스를 찾으시면 아무래도 확실할듯합니다. (근데 있나요??)
  • 손영욱 2010-11-30 15:39:27
    TLO 백문백답 76페이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에서 정의한
    직무발명에 대한 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특허청의 공식견해인지 묻고 싶네요..ㅎㅎ
  • 김종성 2010-12-06 11:38:56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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