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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질문 사항입니다.

  • 작성자
    박선욱
  • 작성일
    2010-09-28 11:17:23
  • 조회수
    2544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산학연센터입니다.

아까 질문글을 주루룩 써놨었는데.. 다 날려먹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기술이전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허 사무소를 선임하는 방법과 학교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2. 대학담당자가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담당자가 알아야 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링크로 알려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3.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이전을 했을시 대략적인 수익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특허 사무소를 선임해서 진행할 시에 특허 사무소에는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영욱 2010-09-29 11:45:53
    안녕하세요..카우텀 손영욱입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을지대학교 광고를 봤는데...ㅎㅎ 반갑습니다.

    1. 기술이전은 보통 대학 TLO의 기술이전 담당자 책임하에 일이 진행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기술이전 전문회사, 변호사, 특허사무소 등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쪽 분야가 처음이라면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요..
    대학 쪽 특허엄부 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대학 기술에 관심있는
    기업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쪽 기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술이전 담당자가 전체 진행과정에 참여하고 배워가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기술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전 계약서"입니다.
    보통 대학마다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일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도 표준 계약서가 있기 마련인데
    서로 자기 계약서를 기본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서는 작성한 쪽에
    유리하게 구성이 되는데 상대방을 불리한 사항을 일일이 찾아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고 협상에서도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해당 기술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특허증 또는 출원서, 발명자의 양도증, 발명신고서 등이 있겠지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대학 TLO 백문백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이전 시 수익금은...참으로 다양합니다.
    백만원짜리 부터 수십억 까지???? ㅎㅎㅎ
    참고로 2008년 한해동안 대학이 체결한 기술이전은 총 1200건 정도이며
    대학에 입금된 기업의 기술료 총액은 270억 정도입니다.

    기술이전 전문기업에 기술마케팅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할 경우
    해외업체는 착수금 만불에 성공수수료 30~50% 정도이며
    국내업체는 착수금은 보통 없고, 성공수수료 15% 내외입니다.
    착수금이 없는 관행은 일면 대학에 유리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국내 기술이전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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