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류희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내부기안을 하면서 법령을 다시 보던 중 작년 12.31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이 바뀌어 있더군요..
[변경전]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변경후]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이하 생략)
항상 문제가 되었던
우수발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해석의 폭이 훨씬 넓어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아예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적어도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에 따른 실시보상금 (통상 산업재산권을 통한 기술이전수익에 대한 발명자 인센티브)은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