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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10-08-11 15:37:16
  • 조회수
    3335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류희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내부기안을 하면서 법령을 다시 보던 중 작년 12.31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이 바뀌어 있더군요..

[변경전]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변경후]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이하 생략)

항상 문제가 되었던 우수발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해석의 폭이 훨씬 넓어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아예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적어도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에 따른 실시보상금 (통상 산업재산권을 통한 기술이전수익에 대한 발명자 인센티브)은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손영욱 2010-08-11 15:59:11
    어라...정말 그렇네요...이렇게 고마울데가...언제 바꼈지?
    =================================================
    소득세법 12조 5호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발명진흥법 제2조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제32조(지출)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류희정 2010-08-11 16:19:02
    하하 국세청은 여전히 등록특허(특허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 같네요 ㅠㅠ 기술이전보상금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못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해야 인정되는 것 같은데 소득세법 라목의 2)는 사실 기여자보상금이므로 국세청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질의자가 회사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는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직무발명보상금)... 노하우는 어떨까요? 발명도 될 수 있고, 창작, 고안도 될수 있다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결국 비과세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0.1.18자 답변)....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 노하우기술이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하우 이전으로 인해 받는 대가는 이전기술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성준 2010-08-12 11:45:05
    노하우도 직무발명이라고 우기면 된다는 답변인가..^^
    어쨌든 출원에 대한 비과세 문제로 애매했는데..기쁜소식입니다~^^
  • 정영룡 2011-06-20 16:05:38
    아~~~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특허출원 자체가 직무발명인데..기술이전 후 특허가 등록되기를 기다리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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