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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에서의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관련

  • 작성자
    홍수연
  • 작성일
    2010-08-09 18:36:57
  • 조회수
    2380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홍수연입니다.

연구과제에서의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과제는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를 간접비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를 100% 지원하고 있어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께서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내 예산으로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를 책정

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산단의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가 계상되어 있든, 계상되어 있지 않든

간접비로 지원하기는 마찬가지인지라 간혹 교수님께서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를

예산내에 편성하신다고 하실때 저도 교수님들께 예산책정을 하시도록 권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다보니, 교수님들께

간접비 내에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권하고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0-08-10 09:35:44
    산단의 간접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출원경비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매년 늘어나는 특허경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기술이전을 염두에 둔다면, 주요특허에 대해서는 해외출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어느 순간 특허경비 예산을 삭감할지도 모릅니다. 특허경비 지원은 자선사업이 아니니까요...ㅎㅎ
    대학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연구비에 특허 간접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비에 두었을 때에는 여라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비 항목으로 옮겨 산단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제도까지 오기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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