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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권자인 기업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을경우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0-07-20 10:28:43
  • 조회수
    2738
건승을 기원합니다.

b업체와 공동특허권자로서 얻는것 없이 6년차 연차료를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묵묵히 공동부담하며 지내왔습니다.
7년차 부턴 b업체에서 부담해야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1차부도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무형의 재산권으로 b업체의 지분만큼 압류대상임으로 만약 부도나 압류될 경우 진짜 무용지물이 되는 이 특허를 회생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순천대에서 연차료 납부후  b업체의 특허권을 양도받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추후 b업체를 비롯한 타 업체에서 특허사용을 원할 경우, 소정의 기술료를 받고 사용권을 주고자 하나, 7년차 기술이라 가치평가등을 통해 유지여부를 논해야할지, 특허권의 확보정도가 대학가치평가 지표의 중요요소로서 계속 유지해야할지....
넋두리였습니다.

여하튼, 법원에 법정관리신청하면 1달내에 회생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b업체에는 안쓰러워서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ㅋㅋ
1차부도후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까요?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품목을 알수없을까요?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특허권이 압류되었다면, 채권자에게서 b업체의 지분만큼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와야할까요?

고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0-07-21 10:22:50
    기업회생제도는 부도 등의 재정난에 봉착한 기업의 회생을 통하여 채권자, 거래처, 근로자, 기업주(주주) 모두에게 기업청산 보다 많은 금전적 가치를 주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 심사 → 개시결정 → 회생채권 목록 제출 → 회생채권 조사 →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제2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개시신청에서 인가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는 개시신청부터 인가까지 모든 사항이 법원 소관이며, 회생인가 여부는 회생계획(변제계획 포함)과 관계인집회의 결과를 근거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순천대와 b회사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처리 여부도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대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 후 6년차 동안 기술료 수입없이 연차료만 공동부담해왔고, 앞으로도 큰 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업과의 공동소유 특허가 대학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공동소유권자인 b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순천대의 독자적인 평가 또는 판단을 거쳐 특허의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옳바른 길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이라면 압류 등의 행위는 정지(유보)되어 있을 겁니다.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결정난다면, 해당 특허권의 처리 방향 또한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 김종성 2010-07-22 10:06:28
    국장님. 감사합니다.
    특허가 산단소유지만, 관련 발명교수가 워낙 성격이 시멘트바닥이고 특허소유에 대해 집착이 강해서 처리문제가 쉽지않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포기했습니다. ㅋㅋ
  • 손영욱 2010-07-23 10:37:51
    잘 해결되었다니..다행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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