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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에 관한 문의

  • 작성자
    홍수연
  • 작성일
    2010-06-09 17:05:27
  • 조회수
    2702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수연입니다.



직무발명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직무발명신고에 있어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에 각각 발명자와 지분을 표시하고 있는데,

타 대학에서는 이러한 발명자와 지분을 어떻게 기입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가령 발명자가 대학(A교수, 50%), 대학(B연구원/대학원생, 30%), 기업(C)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발명신고서상에 발명자 A,B,C를 모두 기입하고, 양도증상에서는 발명자 A,B만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입방식이 정확한것일까요?



2. TLO백문백답에서의 대학원생,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소유에 대해 읽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지분도 대학이 소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선 2010-06-10 10:06:29
    질문 1 관련 : 발명신고서는 발명자의 서지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므로 기업(타 기관) 소속 발명자를 포함하여 모든 발명자를 기재하는 것이고, 양도증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발명의 소유권을 학교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취지이므로 학교 소속 발명자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타기관)과의 공동출원의 경우에 지분은 학교 소속 발명자들의 전체 지분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 발명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발명자의 지분 합이 100%가 되도로 기재하고 양도증도 모든 발명자에 대해서 받아야 겠지요.


    질문 2 관련 :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자체 발명에 대해서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 신고되는 발명은
    연구결과물로서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교수님과 함께 해당 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제 계약서 등이 존재하거나,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완성됩니다. 따라서, 학교가 소유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발명신고서 상에 기재된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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