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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특허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 작성자
    김향미
  • 작성일
    2009-04-30 11:48:05
  • 조회수
    2677
안녀하세요 한라대학교 산단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초보수준인데... 저 또한 이 업무에 대해 초보이구요....
조언 구합니다.
교수님의 특허비용 지원범위에서 교수의 특허를 산단으로 하지 않고도 비용 지원이 되는건지..
대학에서는 교수의 특허는 지원이 맞다고 우기시는데......
제가 지식이 많지 않은지라...반론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단과 교수 또는 기업과 공동명의로 해도 될지...
그때도 100%지원을 해줘야 할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 손영욱 2009-04-30 13:31:56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를 지원해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특허는 재산권이며, 개인명의로 출원한다는 것은
    교수가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대학이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도..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특허가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따져
    직무발명이라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단과 교수 공동명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단 명의로 출원하고 교수에게는 일정비율의 발명자 보상금을
    약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경우입니다.
    이또한 연구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이때 출원비용은
    반반 부담하거나 기업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과의 공동출원일 경우 대학은 향후 활용에 제약을 받게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김향미 2009-04-30 13:43:35
    네...감사합니다.
    혹 보상금을 지원할때 국가연구개발에 의한 특허도 보상금을 지원해줘야하는지요....지적재산권 규정을 제정하는 중이라...모르는게 넘 많습니다.
  • 손영욱 2009-04-30 13:48:0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고
    이를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수입(기술료)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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