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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합니다 - 지분일부 양도 건

  • 작성자
    임원석
  • 작성일
    2009-03-30 17:57:38
  • 조회수
    2185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기술이전팀 임원석입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만 올리게 되네요 ^-^;

금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대학 실무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으로 올립니다




우리대학 교수가 일반벤처기업을 하고 있고, A특허를 과거에 산학협력단과 50%씩 공동 지분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 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하느라 50%에 해당하는 회사측 지분을 교수개인으로 변경하여서 현재는 교수50% : 산학단50%으로 되어있습니다.

1. 산학단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교수개인에게 유상 양도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상기 벤처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면 쉽겠지만, 부득이하게 교수 개인으로만 양도받으시겠답니다.)

  • 손영욱 2009-04-23 11:32:53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50% 지분을 산단과 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된 경위가 궁금하구요..
    기술의 이전(양도)가 기업과 개인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명자(교수)에게 유상양도를 할 경우..
    적적한 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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