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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산업재산권 문제가 너무어려워서..

  • 작성자
    임원석
  • 작성일
    2009-03-02 11:28:02
  • 조회수
    2729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③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④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답이.. 2,3개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정답지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

+ 1번.. 의약품과 관련없는 자유발명인 것같고..
+ 2번.. 통상적으로 대학과 회사의 규정으로는 4월을 명시하고 있으나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승계조항에는 개월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 3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 5번.. 간주된 자유발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은 되나... 특허법상에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일까요?

+확실히 4번은 맞는 것인데.. 5번과 2번이 -_-;; 쩝..

  • 최봉근(한남) 2009-03-02 14:27:25
    변리사 공부하시나보네요. 그냥 정답지 있는 것만 보세요 형
  • 손영욱 2009-03-02 14:44:53
    틀린거 하나씩 찾아 봅시다...3번 틀렸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이제 회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승계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을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승계한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당근 직무발명으로 다 갖게 되겠지요...
  • 임원석 2009-03-02 18:56:39
    변리사 공부라기보다는 산업재산권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난관이라는;;
  • 안범선 2009-03-03 11:11:46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겨울 워크샵을 계기로 KAUTM에 가입한 본 특허법인의 안범선변리사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 정확하지는 않지만(^^;;)...그래도 도움이 되시란 차원에서 궁금해하셨던 2번과 5번에 대해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안범선 2009-03-03 11:33:16
    2번의 경우, 직무발명에 관해 규정된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업원등으로부터 사용자가 서면통지를 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이사를 통지한 때" 사용자등이 권리를 승계합니다
    --> 권리승계가 사용자등의 통지에 의해 발생하므로, 사용자등의 통지는 권리승계의 발생요건입니다(2번규정은 포기의사가 있는 때에 권리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재해, 사용자등의 통지를 해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 안범선 2009-03-03 11:34:32
    참고로, 서면통지기간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에서는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그 기간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후부터 4월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범선 2009-03-03 11:36:21
    5번의 경우, 현행법은 발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보상금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14조의4는 사용자등이 승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원석 2009-03-03 13:13:28
    안범선변리사의 해설 잘보았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ㅜ_ㅜ 역시.. 법이란놈의 해석은 - ㅇ- 힘들군요!
  • 엄유선 2009-03-03 15:39:49
    어머. 항상 학교에서만 보다가 이곳에서 변리사님을 보니 반갑네요ㅎ 어떤 공부든 해석이 참 어렵다는~~;;;
  • 이여진 2009-03-04 14:36:38
    5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상금 청구만을 할수있다니~ ^^
    정확치 않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가네요~
    얼마전까지만해도..
    "법"이라는거.. 없어도 살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
  • 안범선 2009-03-04 21:10:38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두 항상 말씀하신 데로 "법"이란 놈의 해석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함때문에 불완전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될까봐 걱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범선 2009-03-04 21:13:28
    엄유선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저두 항상 off-line에서만 뵙던 분들을 on-line에서 뵙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학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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