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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재권 귀속 관련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09-01-12 13:39:01
  • 조회수
    2432
안녕하세요? CK보고서로 다들 바쁘시지요?
잠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잠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창준 선생님도 올려놓으셨지만
오늘 과학재단의 지재권 귀속과 기술료 징수 관련 메모를 보던 중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고 일부 대학의 경우 대응전략을 세우시기도 하셨겠지만
- 지재권 귀속에 따른 해외출원 경비 지원 -

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걱정이 되어서요.

개정규정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 가능"(제15조 제6항)
으로 하면서 교과부 과제 협약서 양식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주된 논리가 "발명신고=지원"
임을 감안할 때 발명은 승계하되(물론 평가를 거칠 수도 있겠지요) 지원은 못한다
는 것이 타당한 논리로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동관리규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기관에서 무조건 기관 소유라고 해도 되겠지만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또는 최종 종착지로 기술지주회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결과적으로 산단이 특허를 포기하여 연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해당 특허의 비용을 관련 연구과제에서 집행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09-01-14 10:35:18
    개정 연구관리규정에서는 대학 등의 간접비를 인상시키면서 산업재산권 관련비용을 모두 산단 간접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비에서 산업재산권 간접비를 잡을 수 없고...같은 이유로 직접비에 산업재산권 비용을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산학협력단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늘어난 간접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각 대학의 몫이겠지요
  • 류희정 2009-01-16 16:23:1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허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별로만 생각한다면 간접비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 과제들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비나 간접비라는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산단이 특허를 얼마나 신중히 분석해서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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