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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해 조항 관련

  • 작성자
    문상식
  • 작성일
    2008-12-22 21:51:13
  • 조회수
    2333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기술사업팀 문상식 입니다.

얼마전 기술이전 계약관련의 "비침해 조항"으로 마음고생(?), 몸 고생(?) 한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려 교육을 통해 학교측의 논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1) 비침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무리한 요구임.

2)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의무가 있음.

3) 기술이전 진행 시, 제3자의 침해 청구로 인해, 중단 될 경우, 그동안 기술이전 데이터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고, 기업은 사업화 가능한 솔루션 개발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음.


계약 협의 쟁점은 비침해 조항에 대해 "당시 까지 받은 기술료 한도로 설정"에 대해 기업측과

설정 금액에 대해 의견 차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며 기 지급 받은 기술료로 한도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진행 하면서, 학교측의 논리가 기업을 압도 할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위의 3가지 이외에 다른 논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1)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사업영역 확장 또는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위해, 가장 먼저하는것이

    투자 대비 손익 계산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IT 계열의 회사의 투자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비침해 조항이 삽입 될 경우, 회사는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비침해 조항으로 인해 리스크가 

    없이, 갈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술이전계약서가 비침해 조항 삽입으로 
    
    인해 리스크 없는 보험증서가 될수 없다는 것이 제가 나름 고민끝에 내린 결론

    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 정말 기업 입장에서 납득이 될만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칼날같은 의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이 춥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 손영욱 2008-12-23 17:34:24
    침해액을 대학이 다 책임져 준다 하더라도...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 인건비 등은 회수 방안이 없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대학이 다 책임져 준다면....
    ㅋㅋ 산단 문 닫아야죠...

    이 사안의 핵심은......
    기술이전시에 양쪽에서 아무리 서치를 한다해도...
    비침해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고의로 침해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 입니다.
  • 김성근(부산) 2008-12-26 14:47:08
    우리 문샘 이 문제로 맘 고생많이 하죠....아마 저희 최샘이...자연으로 돌아간것도 이 업무 때문인것도 같고...ㅠㅠ

    당연히 대학이 보증안하면 제일 좋고, 위에 같이 고의로를 넣어도 좋고. 마지막 보류로 받은 기술이전 금액한도 내에서도 좋습니다.

    모든것은 협상인데....이 협상도 기업이 원해서 기술을 주는 입장은 괜찮은데..그 역인 경우엔 참 난감하죠..하나 하나 풀어 나가도 끊임 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걸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의 내공도 쌓여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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