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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약을 금하는 과제가 있나요?

  • 작성자
    이수연(단국)
  • 작성일
    2008-12-15 16:30:47
  • 조회수
    2342

좋은 기술이 있어서, 홍보를 하다가 기업도 관심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이런 협약을 통한 과제 산출물 특허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타대학에 혹시 유사한 사례들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경: (구)산업자원부과제 중 2년과제로 2007년 시작한 과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주관기관소유(단국대)
기술료납부의무없음

조항 중
- (실시계약의 체결)......사업협약서에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을)이 소유중인 지식재산권 또는 유형적 발생품 등에 대하여 공개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사업성과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특정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로 되어있는데, 과제를 준 기관에 물어보니, 담당 주임이
특정한 자라 함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기업과 하면 상관없다는 ㅡㅡ;;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럼 2차 협약서 이를 명확히 하면 안되는지를 물어보니 딱 잘라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손영욱 2008-12-15 16:46:06
    ㅍㅎㅎㅎ 특정한 자 = 사람만? ㅋㅋ 기업 제외 ?
    참...특이한 해석임다.
  • 이인희 2008-12-15 17:08:10
    산자부의 기술료 미징수과제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이지만 기술실시는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의사를 확인(문서상으로)하고 기술이전 의사가 없다면 타기업에게 기술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으로 설정하여야만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에게는 기술이전이 불가능 한것이 아닌지?????
  • 안덕준 2008-12-15 17:28:35
    저희 학교에도 표준화관련기술개발과제에서 유사한 연구협약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여기업은 현금매칭없음/ 현물매칭만 있음_기술료징수의무 없음)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표준화기술과 관련하여 특정기업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인듯 한데..해석이 애매한것 같습니다. 과제 취지상으로는 기술실시를 희망하는 기업 모든 기업에게 통상실시권 허여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 기업들로 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 합니다.
    수연샘 전담기관에 계속 문의하실 듯 한데 확실한 답변들으시면 알려주세요^^
  • 이수연(단국) 2008-12-17 10:10:44
    국가에서 투자해 좋은 기술개발 국내 모든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특정기업에 독점권을 주지 않고 활용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해외 권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다 사용할수 있다면, 그건 의도한 바는 아닌거 같은데요... 더욱이 표준기술이나 원천기술을 해외에선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외출원 및 등록유지비용을 생으로 학교에서 지불할수도 없쟎아요 ,, 주요국가만 출원해서 유지한데도 억단위 돈이들어갈텐데. 대학입장에선 어필할게 많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해도 못알아들으니,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 안덕준 2008-12-17 10:20:59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참여기업이나 기타 기업들에게 통상실시권설정이 가능하며, 유상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과제의 취지상 특정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전용실시권허여나 특허양도, 지분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덕준 2008-12-17 14:37:02
    해외출원비용이 항상 문제지요, 저희 학교 케이스도 참여기업이 그 명의로 해외출원을 해 놓아서 공동소유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그 많은 해외비용을 지출했는데 주관기관이라고 소유권을 다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도 해서..일단 공동소유로 바꾸려고 합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남지만,.).
  • 이수연(단국) 2008-12-18 10:56:20
    감사^^ 완전 도움되었음다. 저도 산기평 기술료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은후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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