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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08-10-14 13:46:25
  • 조회수
    2218
내막은 이렇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만료되었으나 기술료는 아직 미입금 상태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이 기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프로그램 등록건임)
이런 연고로 전액은 못주고 반만 주겠다고합니다.
발명자 교수께서도 친분상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계약서상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기엔 소액인지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하라는데..
업체측에 소명자료를 제시해라고 해야하는지.. 그게 신빙성있는 수긍할만한 것인지 아님..
전례가 있는 대학의 사례나 육갑자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범 2008-10-15 09:58:23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 측으로부터 반만 받는 것도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공기관-기업의 기술료 관련해선
    기업측에서 배째라고 하면.. 받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거기에 소액으로 소송까지 가면
    오히려 대학 이미지 하락으로 더 안좋게 풀릴듯 싶기도 하구요..

    등록된 프로그램의 기술이전의 만료라면
    기술에 대한 정보는 기업으로 다 넘어간거 같은데..
    우선 반을 받고..
    나머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식으로 대신 받거나 또는
    추후 기간을 두고 기업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나눠 받는건 어떨지.. 하는 제안을
    해보심이 어떨까 짧은 생각 남겨드립니다. ^^;;
  • 이형복 2008-10-27 09:45:49
    안녕하세요
    머리좀 아프시겠습니다.
    위 해결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국공립대학이라면 사후 조치를 잘해야 나중에 감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료 감면을 위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추후 사용할 경우 지재권침해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정이나
    문서로 조치해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도 소스를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라 사후조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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