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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 작성자
    조경수(목포대)
  • 작성일
    2007-11-13 16:05:46
  • 조회수
    3275
안녕하세요 카우터머 여러분 제가 교수님과 직무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우리대학의 규정을 보여드리자 교수님께서 자신의 발명은 자유발명이라는 말씀에 갑자기 멍해지고 내 자신이 자꾸만 우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지식재산권규정 <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본 대학교, 본 대학교 산하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 중 계약서에 의해 권리가 본교에 귀속 명시되지 않은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1.이경우에 교수님께서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공과 관련있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직무발명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2. 교수님께서는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개인적인 연구결과 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 여겨서 규정을 몇번이고 읽고도 그부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정만 놓고 해석한다면 교수님의 말에도 일리는 있는거 같아서 더 말을 못하겠더군요 발명진흥법에는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던데...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함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상범 2007-11-14 10:18:39
    제 짧은 생각에는
    목포대 지식재산권 규정의 직무발명에 '연구비'라는 내용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의 정의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한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수님께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 연구 결과물은 직무발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손영욱 2007-11-15 12:30:11
    대학 규정에서 직무발명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두셨네요....
    규정을 고치는 것이 좋을 듯....특허법, 발명진흥법 참조 바랍니다.
    다른 대학의 규정도 찾아 보시구요...
  • 권상혁 2008-06-17 16:11:08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 직무발명의 정의는 각 대학의 지식재산권 규정의 직무발명에 대한 상위법입니다. 그런고로 직무발명이 맞습니다. 또한 학교의 규정상 발명자와 연구비등의 범위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여지며 위의 분들의 말씀대로규정을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우리대학은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교수,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ㅡ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 김명관(부경) 2008-07-01 09:08:37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제10조로 보면 직무발명입니다. 목포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교수는 공무원이기에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관(부경) 2008-07-01 09:12:50
    대학직무발명 규정 지침. 2006.12,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면 대학에서의 직무발명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 :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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