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세제개편안 관련 문의]'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관련 개정에 따른 변화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07-09-07 10:17:34
  • 조회수
    2928
안녕하세요. 광운대 소윤재 입니다. 8월말, 재정경제부에서는 '07 세제개편(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중,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소득법 12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행 : 기타소득 비과세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안 : 기타소득 비과세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추가) 질문1) 개정안에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추가되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제 생각에는 현행이랑 별 다를게 없어보이는데요. 질문2)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비과세로 지급되면 보상금(인센티브)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거죠? 리플 부탁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http://www.kuriic.ac.kr) 소윤재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