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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 작성자
    신명철(JJ)
  • 작성일
    2007-08-16 11:54:01
  • 조회수
    3094
안녕하십니까?? JJ Superstar 전주대학교 신명철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가네요,,^^ 방학시작하기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제대로 완수한게 없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이제 막 조직정비를 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선별하여 대학명의로 이전하고, 보상금 규정을 제정하여 교직원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촉진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실적을 높이는 데 있어 돈을 주는 것 처럼 좋은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몇몇 타 대학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출원보상금을 주는 곳은 없고, 등록보상금은 주지않거나 30만원, 50만원 정도만 지급하더라구요, 저희는 출원보상금도 줄까 생각중이었는데,, 여러 카우터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출원보상금을 준다면 얼마가 적당할지요? -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의 비율은 몇대몇이 좋을까요? - 개인명의 특허를 이전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 보상금이 아니어도 교직원의 특허 출원,등록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귀뜸해주세요~~
  • 신명철(JJ) 2007-08-16 11:56:49
    2005년 9월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긴한데요,,^^ 시간도 2년이나 지난데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부탁드릴께요~~
  • 민재욱(원광) 2007-08-17 10:44:21
    2004년특허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출원보상금은 평균 40~ 16만원 정도 등록보상금은 평균 94~22만원 정도
    출원보상시 평균 보상금액은 특허-40 실안-20 디자인-16
    등록보상시 평균 보상금액은 특허-94 실안-36 디자인-22 정도입니다.

    저희 대학도 작년 9월에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하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기업과는 달리 발명이 이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원 및 등록 보상에 대하여 학교측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경비를 학교 또는 산단(연구과제비 포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관계자 분들은 보상금지급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정할때 신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예를 들면 출원시 50 등록시 30인데~ 다시 검토중입니다. 만약 발명보상금을 만든다면 직무발명규정에 명시하여야만 차후에 발생할 문제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특허 출원과 등록을 높이려면~ 교수님들의 출원에 대한 출원비용 지원의 방법도 있습니다. 출원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등록을 높이려면 출원전 특허검색 또는 특허분석을 실시 후 출원하는게 교과서 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오픈한 e특허나라를 활용하는 것도...
    그런데 출원보상금이 생기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규정을 만드실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원이 단지 보상금을 위한 출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신명철(JJ) 2007-08-20 11:36:08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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