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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에 장단점에 대한 답변~ (김민성샘 죄송합니다.)

  • 작성자
    민재욱(원광)
  • 작성일
    2007-07-16 14:31:04
  • 조회수
    2687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고 오타가 있어 수정하려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 눌러서 글이 지워 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ㅜㅜ  하지만 답변은 다시 적어서 올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경험을 통한 실력향상 직접 출원을 해봄으로써 출원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을 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서류며 감면해택 그리고 출원 시 선택사항에 대하서 자세히 공부하며 터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유대관계형성 우선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발명하신 발명에 대하여 교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밥도 먹게 되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어서 교수님과 친해져야 하는 저희로선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비용의 절약 우선 대리인수수료를 생략할 수 있어서 특허출원 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출원 후 비용지급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말이죠. -신속한 출원업무 진행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결제라인이 6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위임장을 발급하는데도 빠르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엔 매우 난감합니다. 이럴 때 전자출원을 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실적을 위한 특허 이런 면 안 되지만 실적을 위한 특허가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 매우 실용적이죠. ▲단점 -업무의 증가 저는 지재권업무과 기술이전업무를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럴 경우 전자출원까지 한다면 업무가 더욱 많아지죠. 우선 교수님과의 면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대부분 면담이 교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주체할 수 없어집니다. -비용 지급 문제(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전자출원을 하고 나면 발급된 영수증을 가지고 24시간이내에 특허청에 비용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 할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교수님께서 선 지급을 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단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그러 실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둘째, 담당부서의 운영비로 지급하고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기술이전 센터가 있고 이곳의 운영비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산단의 소속부서에서 이일을 처리 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셋째, 그 누구도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땐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실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담당부서의 편견 만약 관납료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경우 대리인을 이용한 것과 담당부서에서 전자출원을 한경우의 비용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산단에서 회계를 담당하거나 상관들께서 대리인선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발생합니다. 특허 출원 별것도 아닌데 꼭 비싼 돈 들여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하냐는 식의...결국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의견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선 아시겠지만 특허청에 전자문서 신고 후 특허청인증서 또는 공인된 인증서를 보관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질 수 밖에 없고 담당자의 고유의 업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담당자의 고유의 업무가 된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엔 당연한 일이라 인식이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무리 발명자께서 해당 발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명세서 작성은 그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수년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맥과 단어 하나 하나 때문에 심사관들의 거절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개인이 오랫동안 명세서를 쓰시고 출원을 직접 하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변리사들보다 몇 배 훌륭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명세서만을 가지고 출원을 한다면 대부분 의견서제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성만 된다면 제출은 어렵지 않지만 작성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허사무소에서 미리 작성된 명세서를 검토하고 출원 전에 다시 수정을 통하는 절차를 밟기도 하는 것입니다. 발명은 교수님이 하시지만 출원은 변리사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죠. 비용만 조금 싸지면 더욱 좋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들은 간혹 발생하는 이익이나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신참의 열정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갰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존재 한다면 그것은 그곳에 맡기는 게 멀리 내다 볼 때 좀 더 이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지재권을 담당하신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우선 내가 잘 알아야 종을 부려 먹을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지식은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과 달리 이젠 꼭 필요할 경우와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유일하게 직접출원을 하시는 몇몇 교수님들의 특허출원만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 지침을 만들어 교수님들께서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제가 전자출원을 실시하는 방식의 출원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용하시는 교수님은 그다지 많지 않으세요. 보상금은 적고 행위는 귀찮거든요.) -저희 경험과 생각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샘께서 우선 실행해 보시고 불편함이나 좋은 점들을 몸소 체험해보시는게 제가 적은 글보다 오만 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 전자출원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도 모르는 점이 많지만 그래도 아는것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63 -850 -5578 / 011- 9644- 9370 / candcmin@nate.com 입니다.
  • 김민성(창원) 2007-07-16 15:32:35
    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다니....
    저도 저희 학교에서 담당이 저 혼자 뿐이라 이것 저것 많이 해야하는데 ...., 시간이 나면 한번 해봐야 겠군요
    그때 궁금한것 있음 연락드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 김성근(부산) 2007-07-18 15:26:22
    민샘 말씀에 동의하며,
    부산대의 경우 작년에 2건하여 현재 2건다 의견서 날라오고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듯.
    개인에겐 편리하나 학교의 경우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번 해 보는것은 좋을듯 합니다.
  • 신명철(JJ) 2007-07-19 20:41:27
    전,, 출원은 몰라도,, 변경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원인 변경이나,, 발명자의 누락으로 인한 보정서 제출 등등,,

    간단한 업무는 훨씬 빠르면서 저가로 처리할 수 있으니 말이죠,,^^
    실제,, 교수님 개인명의 특허를 산단 명의로 변경하는데 13000원이면 OK이더라고요,,

    버뜨,, 교수님 인증서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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