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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규정에 대해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07-07-02 10:29:11
  • 조회수
    3348
지식재산권 규정에 모호하게 되어있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의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인센티브 규정안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제시해준 막연히 총기술료의 몇% 로 되있는 부분은 참고로 하고 있으나(물론 세칙이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연구과제(과기부, 산자부 등)로 인한  기술료 수입일 경우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기관에 환원하고 나머지 산학협력단 지분의 몇% 라든지, 연구과제 외에는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 로 분배할 경우 산학협력단 지분의 몇 %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공유 부탁드립니다. 신이 다닐만한 직장이 되려면,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할텐데.... 건승요!~
  • 남은희(동아) 2007-07-03 11:21:44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것보다
    정부주도 연구과제의 경우 정부의 지급기중이나 계약을 따른다라고 해두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정부 연구과제별로 퍼센트가 배분방식이 다르므로 그것들을 일일이 명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기술이전센터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손을대기 시작했던 규정개정업무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통과시키고 이제 등재됩니다.

    규정...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바뀌거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바꿔주거나
    법안이 바뀌더라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니까... ^^

    저희 개정규정을 정회원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심의위... 교무위... 기획과... 등등 볼때마다
    제손을 떠나고나니 더욱더 아쉬운점들이 눈에 쏙쏙 들어와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도움되시길바랍니다^^
  • 이형복 2007-07-03 19:58:24
    안녕하세요
    지난 6월29일 개정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버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에 의하면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그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 및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에 기여한자란 '해당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연구자는 제외한다)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기 법률에 의거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7-05 10:04:52
    역시 팀장님 이십니다...항상 팀장님의 글은 매우 유익합니다..^^
    김부장님~ 저희는 기술이전계약과 자문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기술이전에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노하우 이전에 대하여 나누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특허나 실안이전시 직무와 자유로 나누어서 또 지급합니다.
    우선 정부과제일경우 정부에 지급해야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상금을 규정에 맞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술이전,노하우이전,기술자문 각각에 맞는 배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점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술료를 지급받고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경우 이에 포함되는 부가세문제인데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엔 별 문제가 없는데
    기술료(예를들어 100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면 결국 기술이전수입료는 9090.90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분배하게되면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산단에 이럴경우 부가세부분은 산단에 지급되는 금액에서 제해야 하지 않냐는 건의를 들였지만...ㅜㅜ
    그래서 규정을 만드실경우 이점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기술이전수입료의 부가세는 이러이러한다. 아니면 부가세는 어느 부분에서 지급한다 같은~
    그리고 발명자분께 보상금을 지급할경우도 세금문제가 있더라구요. 비과세와 과세인경우 저도 세법을 찾아보고 근거를 제시해보고 했지만..
    자유발명일경우엔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거래기관을 통해서 기술이전 할경우에 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시 거래기관과의 수수료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또한 규정에 명시를 하시는게 나중에 탈이 없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규정에 기술이전 성공기여자에 대한 보상금규정이 아주 간략히 있는데 이부분이 참 묘합니다. 전체기술료의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산단)수입료의 대한 배분인지와 성공기여자가 기술이전을 담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수님의 연구원인지(사실 규정을 제정할 당시 교수님들께 좀더 보상금을 더드리리 위해서 했던것 같습니다. 기술이전 특허의 공동발명자들(연구원)이 성공기여자가 되는경우가 있어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규정도 생각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상하게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배분할때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틈새를 만들지 않는 규정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V
  • 민재욱(원광) 2007-07-05 10:09:07
    아차~ 그리고 규정에 단어 하나하나 신경쓰세요.
    저희 규정은 학교라고 되어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씁니다. 그래서 산단으로 수정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아니면 포괄적인 명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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