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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정신이 없어요,,,ㅜㅜ)

  • 작성자
    신명철(JJ)
  • 작성일
    2007-06-11 13:49:07
  • 조회수
    2703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중 1) 제38조 ③항의 ~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한다. 이때의 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인지 전용실시권인지,, 2) ⑥항의 '~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꼭 양여를 해야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환경부 사업을 하여 실시계약을 해보셨거나, 이런 조항에 따른 의견 다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업 측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연한 전용실시권을 요구하고 있고, 5년후 기술료 완납후 특허를 양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택하고 있는 업체측 담당자가 특허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 협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실시기업이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시점부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한다.   ④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한다. 제35조제6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를 완료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이형복 2007-06-11 21:39:14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5조(기술료의 징수)에 의하면 통상실시권이 맞는것 같습니다.
    참여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전용실시권을 반드시 허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때 참여기업에게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다른 기업에게 추가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겠지요.
    서로 상충되니까요.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료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참고하세요

    =====================
    제35조(기술료의 징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종료시점까지 실시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개발사업의 성과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이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술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성과를 공개 활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기업이 통상적 실시권만을 소유하도록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권 및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실시기업의 성과활용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무상의 통상적 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단,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⑨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실시계약 또는 활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징수결과를 매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환경부장관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실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⑬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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