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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는 기업과의 공동출원

  • 작성자
    민재욱(원광)
  • 작성일
    2007-04-06 17:27:03
  • 조회수
    2852
이곳에서 공동출원에 관한 글들도 읽어 봤는데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 교수님께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다년간 연구를 계속하셨고 연구의 결과로 여러가지 특하가 발생하였고 발생된 이것을 기반으로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학교창업은 아니고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한방특구지역에 입주하시려 합니다. 교수님게서 X-선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가지 촬영방법 촬영기기 기타 방법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대표는 교수님이 아니시고 연구원이십니다. 요구사항 :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시는데 현재 산단과 학교로 출원되어 있는 발명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공동으로 출원인을 변경하시길 요구하십니다. 제생각 : 이렇게 된다면 현재 교수님의 발명인 특허를 창업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동 출원을 한다면 학교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시 학교에도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1. 공동출원인으로의 변경을 진행해야 할까요? 2. 진행하게 된다면 학교측에서 제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3. 만약 공동출원인으로 변경할경우 학교에 생기는 손실이나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 이익이생긴다면 어떤점에서 이익이 생기며, 이러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대책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위 내용에 대한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 생각해 보지만 제 머리속에서 나오는 답은 한정 되어 있어서 말이죠. 혹 이런 경우의 예가 있으시다면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정성어린 답변과 충고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V
  • 민재욱(원광) 2007-04-06 17:28:39
    역시나 오타가 있군요....ㅜㅜ 오타를 찾으시는 분께는 맛있는 드림카카오 72%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타를 찾으시고 주소를 적어 주세요...흐~
  • 이형복 2007-04-08 12:14:57
    1. 공동출원인으로의 변경을 진행해야 할까요?
    => 학교 정책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유지하며, 실시구너을 허여할 수도 있겠지요

    2. 진행하게 된다면 학교측에서 제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공동소유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되겠지요

    3. 만약 공동출원인으로 변경할경우 학교에 생기는 손실이나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이익
    공동소유권자로 변경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명자가 직접 사업화 함에따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어 이에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지요
    다만 공유권자인 교수님이 실시하더라도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해야겠지요
    제생각으로는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주식을 받는 것이 교수님이나 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초기 기술료부담을 줄이고 학교는 교수님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추후
    회사를 키웠을 때 주식가치가 커져 보다 큰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겠지요

    손실
    공유할 경우 학교는 공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실시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 부분도 계약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좀 어렵겠지요

    4. 이익이생긴다면 어떤점에서 이익이 생기며, 이러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대책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발명자가 직접 사업화 한다는 것은 성공확률이 더 높아 활용성 제고가 되며,
    교수차업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창업으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기술이전으로 성공하기도 어려워 마찬가지라면 창업으로 지우너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4-09 10:40:29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 안덕준 2007-04-09 16:36:48
    교수님 창업기업이지만..산단 소유의 특허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기술이전 입니다.
    소정의 선급기술료(현금) 또는 주식과 경상기술료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민샘이 잘 정리하고 계신듯..교수님을 설득하는게 남은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유사한 건이 2건 있습니다. 두 건모두 기술이전을 받고 외부투자를 받았구요.
    중기청, 기보, 산은 등의 사업화지원을 받을 목적이 있을때 교수님들이 학교의 요구를 그나마 수용하는 듯합니다.
    이점을 잘 활용하시길...
  • 민재욱(원광) 2007-04-09 17:42:57
    덕준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제가 전화를 드려도 괜찮겠죠.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야 할텐데~
  • 민재욱(원광) 2007-04-09 17:43:32
    덕준샘 봄도 되고 했는데 운동회 준비는 안하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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