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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에 이어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07-03-27 15:11:49
  • 조회수
    3058
앞서...예로 들어 주신....건축물의 경우..... 만약 건축업자가 자신의 인건비 포함...건축원가가 천만원이었다면... 건축업자는 건축물의 가격을 얼마로 매길까요? 모든 제품에는...적정수준의 기업이윤이 있어야 합니다. 이윤이 하나도 없는 가격으로 제품이 팔린다면... 그 기업은 결국 망하겠지요... 연구용역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연구 실비용이며...대학에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모두 증빙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윤이 하나도 없는....연구 원가입니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연구용역 결과물을 공동소유로 하자는 대학의 주장은... 일면 과욕인듯 보이지만.... 건축물과 달리 특허는...공동 소유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실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즉 집을 반으로 나누자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 및 교수는...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적정이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적정이윤을 지불하는 방식은.... 1. 성공시 현금지불 : 이것은 연구용역 + 성과 인센티브(기술료)로 계약 2. 특허의 공동 소유 형태 : 특허의 소유권 중 일부를 대학에 지불하는 계약 특허의 공동소유방식은  특허 소유권의 일부를 대학에 지불함으로서.... 기업에서는 추가 비용의 지불(기술료)없이 대학 및 교수가 더욱 열심히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윈-윈 구조이지요) 대학은 그 절반의 특허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이윤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물런...1번과 2번을 모두 결합한 계약방식도 가능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만 한다면...사실 어떤 방식도 가능하겠지요.. 연구용역은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및 교수의 연구 능력이 중요하고... 이것을 잘 홍보하고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어내는....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 손율호(대한) 2007-03-27 19:22:21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만큼 채울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이다.

    채울께 너무 많아 절망입니다.ㅎㅎ
  • 김성근(부산) 2007-03-28 15:58:43
    모두들..해보시면 압니다.
    대학 아니 우리카우터머의 입장에선 기업이 용역과제를 주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화가 이뤄질때 대학과 쉐어를 해서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듭니다.
    몇번 업체와 대화를 해보시면 압니다. 이런 단계로 사이클을 만든다는것이 너무 어렵다는것을...........
    가끔 저희도 업체와 이야기 해보면 대학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대한 대가와 맞물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계약에서 보증조항이란 항목으로 어떨땐 대학이 할수 없는 거대한 요구를 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대기업과의 계약 더구나 교수님이 연구비를 타기 위한 계약을 요구할땐 실무자로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책 뿐만아니라 단장 학교 그리고 교쉬님들과의 이해 관계도 맞물립니다.
    초기에 이런 움직임도 없었으나, 모든 대학에서 현재 인지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선진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로 작은 움직임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상호 이해할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가는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같이 느껴집니다.

    결론은. 꾸준히 꾸준히 변화시켜 가자는 겁니다.
  • 김경진 2007-03-29 09:08:52
    권리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십니다. 그래도 계약에서의 권리관계는 지루하고 복잡한 협상의 산물입니다.
    성근샘처럼 꾸준히 꾸준히 변화되도록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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