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 >

164에 이어서..

  • 작성자
    손율호(대한)
  • 작성일
    2007-03-23 11:16:41
  • 조회수
    2609
제가 생각을 잘못 하는것은 아닌지..ㅡㅡㅋ 기업이 연구용역을 체결하고자 하는것은 대학과 연구자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자의 노하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확정지을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손부자라는 사람이 돈이 쫌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근데 돈은 많지만 집을 지을줄 모릅니다. 그래서 민건설 이란 사람에게 제 돈을 주고 집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민건설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서 자신의 노하우로 집을 지을 테지요.. 물론 자신의 노려그이 댓가로 일정 부분 수입을 잡을 테이고요. 집이 완성되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에는 항상 인건비가 잡히는데..연구자는 이 인건비를 받고 일정한 노동(연구)을 하는것이 아닐까요?? 최소 공동의 소유를 요구하자면 갑과 을이 상호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의 연구용역 계약에는 무상으로 대학이 투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무조껀 올라 갑니다. 또한 산학협력단과 대학은 본연구에 대학의 시설 및 인적자원이 투자됨으로 간접비를 징수하죠. 이것은 벌써 용역에 대한 모든 댓가를 기업에서 준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런상황에서는 기업이 연구의 결과물을 대학으로 한다는것은 기부의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 제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겁니다.ㅎㅎㅎㅎ 아직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많고 지적재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 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글을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세요..^^
  • 손율호(대한) 2007-03-23 11:24:20
    제 생각은 이러하지만 저도 한 단체에 적을 두고있는 몸이라
    대학의 이익을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00% 사업비를 투자하고 인건비, 간접비를 징수하더라도.
    결과물의 귀속은 대학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유도 합니다.
  • 김경진 2007-03-23 13:03:28
    무형자산의 속성을 간과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정한 계약에 대한 이야기지 상기와 같은 권리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의 속성은 상방간의 불손해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월적 상황을 활용한 불공정한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공정함을 얻을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남은희(동아) 2007-03-27 09:47:02
    손샘의 비유를 보자면
    당연 그 집에 한해서는 집소유는 손부자입니다.
    허나... 간혹 손부자는
    자신이 투자한 집에 대해서만 소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만들어 준 집뿐만이 아닌 민건설까지 자신이 산것처럼
    민건설이 건축하고 디자해왔던 혹은 앞으로 할 것까지 다 가지려는 과욕을 저지르려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되는것이 아닐까요?

    비하하자면 연구용역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왔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댓가로 현금 좀 쥐워줬다고해서
    연구자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학교의 인력과 물적자원을들여 개발하고 연구한 모든 부분까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계약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걸러서 부당한 경우를 막자는 뜻이 있는것 같구요......
    결국은 연구자나 학교교수님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당연한 권익을 보호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죠^^
    제가 기업에 있었으면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네요^^
    물론 저역시 지금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입장들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서로간에 문제발생률도 적어질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바빠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곽창순 2007-03-27 14:05:43
    집은 손부자가 가질 수 있지만, 집짓는 기술까지 가져가겠다면 안되겠죠.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규정에 금지 조항을 넣었고,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천천히 바뀔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는 길이겠죠.

    총장님들이나 산학협력단장님들이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올해는 기대를 좀 해 봅니다.
  • 손율호(대한) 2007-03-27 19:06:06
    제 사고방식의 정리가 필요할 때인거 같습니다.^^;;
    답글을 보니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집짓는 기술, 노예계약..팍팍 오는데요..
    단순 집만이 아니고 기술자가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투자비용의 결과의
    가치가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릴수도 있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