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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에 이어서

  • 작성자
    김명관
  • 작성일
    2007-03-22 18:38:55
  • 조회수
    2457
상당한 토론이 되고 있군요.. 저희 학교에서는 2006년 10월에 연구계약서를 교수가 마음대로 해 놓고 뒤 수습을 해 달라고 해서 삼성 본사에 갔습니다.(법무팀 5명 : 교수와 저 2명 상담했습니다.) 연구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산학협력단 말아 먹게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연구계약서를 검토하겠다고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연구계약담당 선생님은 저의 싸인이 없으면 절대 도장 않찍어 줍니다. (제가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후회막심---시간이 너무 없음)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중 하나(L      지)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 실무진에서 많이 떠들었던 소유권 문제, 절대 양보할수 없다고 고집피웁니다. 계약서 검토 요청 후 2달이 지났는데 제가 ok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질것 같습니다.) L     지의 접근 방법을 말씀 드리면 1. 교수에게 미리 접근하여 연구를 하게 한다. 2. 2달 정도 지나서 연구계약하자고 한다. 3.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교수가 지급해야 하기에 교수는 계약을 빨리 진행 시키고자 한다. 4. 산단에서는 ok하지 않는다. 5. 교수는 ok하지 않는다고 찾아와서 날리 칩니다. 이런 상황에 노여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 김경진 2007-03-22 18:58:22
    제가 알기로도 2개 이상의 대학이 위에 서술한 방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계약 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1~5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힘이 있는 쪽에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민재욱(원광) 2007-03-22 19:19:33
    남샘의 글이 시초가 되어 었는데...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화ㅇㅇㅇㅇ 이랑 계약을 맺는데 마지막 조항에 발생한 지재권에 대한 소유권은 업체쪽에서 소유하자는 조항이 있고...등등.....그래서 아직 도장을 찍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의의 회의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규정을 만들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진 하실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혹 실천되어 완료 된다면 참고하시게 도와 드리겠습니다....시일이 걸리 겠지만.
  • 남은희(동아) 2007-03-27 09:49:56
    역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걸까요?
    적은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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