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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서를 기술사업부서에서 검토하시는 학교 있으시면...

  • 작성자
    남은희(동아)
  • 작성일
    2007-03-19 15:12:33
  • 조회수
    2736
교수님들의 연구과제 및 용역. 협약등이 체결되기전에 기술이전센터나 기술사업화부서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학교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 그렇게 하기위한 방법과 과정을 거치기 전후의 차이점등을 알고싶습니다. 필요성은 알겠지만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에서 어떤방식으로 해결해가야 효과적으로 업무진행을 할 수 있을지를 알고싶습니다. 또 연구비에서 특허경비를 책정하도록 규정화 또는 제도화되어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3-19 16:25:35
    저와 비슷한 고민을~
  • 김성근(부산) 2007-03-19 19:09:57
    부산대..아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그걸 기술이전부서에서...더구나 1~2명 있는 부서에선..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그것 하면, 계약서 하나에 1주일 넘게 걸립니다...위에 분들과 협의가 안되면,

    기본적인 교수님 미팅이나, 기술발굴에 더 힘을 쏟는게 좋을듯 하다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이창주 2007-03-19 19:54:46
    김성근샘과 생각이 다른데...
    연구과제계약은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산학협력단, 기술이전부서, 연구개발부서, 연구계약부서,,등에 상관없이 어디에선가 반드시!!!)

    라이센스계약과 연구계약이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구계약이 기술이전계약의 걸림돌이 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무리가 따를수는 있겠지만, 연구계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식재산권관련 규정과 몇몇 독소조항 정도 입니다.

    초기에는 힘들겠지만, 한달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고,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법률사무소 자문등을 통해서 내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화된 연구계약서(몇몇 조항에 대한)틀을 만드는게 좋을 같습니다.

  • 김성근(부산) 2007-03-20 13:25:06
    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캐리는 잘있던가요..
    당연히 해야만 하지만, 저의 의견은 전담인력 1~2명이 하기엔..너무~너무 어렵슴다.
    부산대는 저희 최샘이 공대외, 전 그외 단대를 전담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땜에 다른일을 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연구계약서도 전부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ㅋㅋㅋㅋ

    학교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손이익을 따져 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남은희(동아) 2007-03-20 13:33:14
    제가 궁금했던것중 하나가 그 손익입니다
    실시했던 학교의 경우 어떤 이익점이 눈에 보이게 있었는지...

    물론 1-2명이 하기엔 부족합니다.
    업무체계 및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상태로 뒷정리만 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거나 뭔가를 해볼려고한다는것은 좋은 징조가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이참에 부산대의 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좋을것같은데...
    어렵다는 말씀만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했고 이런 손익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큰도움이 되지않을까도 싶은데요^^
  • 김경진 2007-03-22 09:23:11
    저희 학교는 연구지원팀 연구과제 계약담당 1명 + 기술사업화센터 1명이 현재는 Off-Line으로하고 있고, 3월말부터 시스템에서 On-Line으로 기술사업화센터의 확인이 있어야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도록 강제화 하였습니다. 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 남은희(동아) 2007-03-27 09:48:54
    역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네요.
    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요하는 익에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이 큰 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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