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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교수 특허 이관에 관해

  • 작성자
    최준영
  • 작성일
    2007-02-26 17:20:56
  • 조회수
    2685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공주대 산학협력단 최준영입니다. 요즘 특허기술요약서 작성중입니다. 관련 있으신 분들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졌습니다. 놀러가고 싶군요. ㅋ 다름이 아니고 07. 4. 2일자로 타대학으로 임용되는 교수님이 있는데 우리대학 재직시 수행한 정부출연과제로부터 발생한 특허들이 몇건 있습니다. 이 특허들을 이관 안받고 타대학으로 임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교수님을 설득하고 이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우터머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 손영욱 2007-02-26 17:45:09
    정부와 과제 계약을 한 주체는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입니다.
    나중에 산학협력단이 책임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과제계약서에 보면 분명하게 '연구성과는 주관대학의 소유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퇴직전에 반드시 명의이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응하지 않으면 퇴직금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안줄려고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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