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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질문] 기술이전시 권리 일부이전

  • 작성자
    남은희(동아)
  • 작성일
    2007-02-15 11:00:21
  • 조회수
    2900
급한 마음에 [다급한질문]이라는 토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지송함다^^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특허 등록되어있는 건의 권리 일부이전을 해서 업체가 공동명의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신기술 지정을 받기위한 조건이라고 하구요. 발명자나 학교가 원하는 조건은 통상실시를 하고 싶은데,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권리 일부이전을 하는 경우 공동 명의 이기때문에 전용실시권을 주거나 통상실시권을 주는 것과는 다른 좀더 강력한 권리를 주는 것인데... 통상실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기간만료시 권리 일부이전 취하를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것인지를 좀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 손영욱 2007-02-15 12:56:43
    별로 내키지 않는 기술이전 계약내용인데요...
    환경부 과제를 받기 위해 기술이전 받아간다.... 이건 아니잖~아~~
    계약서에 일정기간을 명기하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대학이 권리를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기간경과 후에 기업이 안 돌려주면....
    소송을 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동안은 제3자에게 기술이전 할 경우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구요..
  • 김동준 2007-02-15 15:07:04
    공동명의 또는 권리이전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기업은 기업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것 같네요..(싸게 가져가고 싶은마음도 있겠네요..)
    최선의 방법은 권리이전 시켜버리세요.. 공동명의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없습니다... 문제거리만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최선은 권리이전 계약서에 추가개량기술에 대한 언급을 명시하여 주세요
    개량기술의 권리여부를 기업에 넘길것인지, 아님 공동명의로 할것인지....
    개량기술에 대한 기술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 잘 쓰세요... 새해 복도 많이 빋으시구요
  • 안덕준 2007-02-20 10:04:51
    안녕하세요, 한양대 TLO 안덕준 입니다.

    신기술인증(NET)를 위해서는 기업이 공동명의를 갖거나 적어도 전용실시권을 갖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NET를 받기위해서는 공동명의를 갖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를 확득하면 업체는 정부, 지자체로 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데 매릿이 있습니다.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하우이전, 기술자문, 추가연구과제 등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NET를 위해서는 신청자료가 준비되면 한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NET를 확득한 후에는 기업소유가 유지되야하는 조건은 없구요
    따라서 NET획득에 필요한 기간만 명의변경을 해주고 다시 대학소유로 하는 부속합의를 하면 될 듯합니다.
    저희대학도 작년에 동일한 케이스가 한 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남은희(동아) 2007-02-21 10:43:55
    답글 감사드립니다.
    손국장님, 김동준샘, 안덕준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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