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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중~

  • 작성자
    민재욱(원광)
  • 작성일
    2007-02-12 14:36:19
  • 조회수
    2730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글은 '특허청 대학직무발명 보상금 규정 표준모델' 입니다.   위 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라고했는데  이때 연구비는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님들께 지급되는 급여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발명을 하시고 현재 교수님의 직무에 속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등록까지 하셨는데, 연구비를 받지는 않으셨다면 이건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지 궁급합니다.
  • 신명철™ 2007-02-12 16:35:39
    성님~ 그거,, 특허청(산업재산정책팀) 정일남(사무관) 님께 여쭤 보세용~ 담당이시거등요,,^^
    연락처는 042-481-8181
    (좀 까탈스런 목소리로 전화받으셔도, 성이 이해해용~)
  • 남은희(동아) 2007-02-15 11:09:01
    급여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연구비를 받아서 인건비만으로 지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학문은 연구시설이나 장비 실험을 요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머리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곧 기술인 분야도 있구요...
    그런경우는 연구비에서 인건비말고는 지출하게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인건비 역시 연구목적에 의해 주는것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연구비는 지출형태에 상관없이 연구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비를 한푼 받지 않으셨다고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조건으로 월급받고
    학교시설 컴퓨터, 책상, 전화, 소모품 등등 쓰시잖습니까. 이것역시 직무발명으로 보셔야할게 아닌지...
  • 손영욱 2007-02-15 12:52:11
    '연구비를 지원받고' 를 and 개념으로 만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보통 종업원은 급여를 받고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대학 교수의 경우, 보통 주 6시간에서 9시간 책임수업을 하게 되지요..
    나머지 시간은 수업을 위한 준비와 연구에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비를 수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수의 직무에는 전공과 관련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 김동준 2007-02-15 15:15:07
    민재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직무발명관리규정은 특허청에서 개정안을 낸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대학교도 아직 개정은 안했습니다..ㅎㅎ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전 민재욱 선생님 전임으로 계시던 선생님과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외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로 한정된것 같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부 연구비로 연구개발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전임자 께서도 그 문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외부 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에 한정한다는 표현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
    어쨌든 개정하실때 문맥을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한 줄 아뢰오.... 그럼 20000
  • 민재욱(원광) 2007-02-15 23:32:49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잘 받아들이고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견이 저와 학교 규정과 다를바가 없는데 교수님의 의견이 워낙 확고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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