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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정해권
  • 작성일
    2007-01-10 20:02:46
  • 조회수
    284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해권입니다.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농림부 과제를 수행하여 산학협력단과 기업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참여기업이고 B라는 기업은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출원후 A기업에서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고 B기업은 그 제품을 가지고 시공(임도옹벽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출원 후 기업이 제품생산을 할 경우 우리 대학이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하여야 하는 건가여? 아니면 단순히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 건가요? 이익배분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분이나 기술이전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가 틀려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워크샵 참가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병기 2007-01-10 20:53:21
    고스톱을 3명이 치다가 1명이 어느쪽에 패를 줘야 할 지 모를때(2명이 동일조건 일때)
    우리는 통상 쇼당을 부릅니다. 이경우가 쇼탕패로 볼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차세대성장동력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A기업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B라는 기업이 계속연구를 진행할때,
    우리는 2명의 조건이 달라 쇼당을 못불러 안타까워 하지요...

    이후에 진행순서는 쇼당패 이후 서로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패를 다시 돌립니다, 이때 선(1등)은 쇼당을 부른사람에게 가는게 일반적입니다.(지역따라 다름)

    이대로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쇼당이니 선을 다시 잡고 패를 돌려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로 가면 선을 잡을수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분을 하지만
    이경우 고스톱 판에서 광파는것과 같은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주관대학 소유가 가능하면(참여기관과의 협상에 의해서), 대학명의로 단독출원하시고,

    2군데 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용도별로 따로 지정하시어 기술이전 하심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용도별 분류하여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위의 기술로 보면 A기업이 생산하는 옹벽시공 기술이 반드시 옹벽용 만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한번 생각해 보심도 좋을것 같습니다
    원래 옹벽용을 개량하면 해안가 방파제도 가능합니다. 통상이 유리한지 여부도 검토하세요.

    이 경우 다행히 3명이라 다행입니다.
    4명 이었으면, 쇼당치면 광판사람이 선이 되어 판이 이상해 질수 있었습니다.(광값 손해)

    공사업종의 고려사항중 이런건 고려해 보세요.
    총매출, 순이익 이런거 보다 수주량으로 산출하면 좀 빠르게 계산되고,
    미니멈 로얄티 한번 해 보심..나중에 로얄티 계산하기도 쉽습니다....(업종 특성입니다.)

  • 고병기 2007-01-10 20:56:52
    근데 요새 고스톱에서 쪼카 몇개 넣고 치는게 일반적인가요?
  • 손율호 2007-01-10 21:21:07
    역시 고쌤..일반인들이 보아도 이해가 쏙쏙될거 같네요
    하지만 머리 나쁜 손율호는 3~4번은 읽어야 이해가 될듯.
    고쌤은 도대체 어느별에서 오습니까??
    왜이리도 많이 알고 계시는지..

    고스톱은 돈을 벌기 위한 게임으로
    코주부가 있어야 판이 커지니고..돈이 많아 집니다.
    보통 4~5장을 넣기도 하지요.

    고스톱이야기 하시니 한판치고 싶네요..ㅋㅋㅋ
  • 김성근 2007-01-11 00:13:03
    저흰 친구들하고 할땐 딱 3장 넣습니다....그리고 MAX 금액도 한정합니다.
    예전에..친구들끼리 친목도모하다가 의리 상한 경우가 있어 감정상할 데드라인을 딱 정하고 합니다...

    손샘 홀로 온라인이면 한게임이던지.....사이버세상에서 헤엄좀 치세요...
    곧 제주도가 있으니...
  • 고병기 2007-01-11 09:58:41
    성근샘이 지적하신 맥시멈 로얄티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 기술은 아무래도 공사판 기술로 협상시 맥시멈 로얄티 이거 이야기 나올수 있습니다.
    손샘이 고스톱 치고 싶으시다 하니 생각이 불연듯 납니다.
    고스톱 치다보면 우리 종씨가 있지요...일명 고도리
    이게 기술이전 협상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지요. 고도리를 생각하자, 이게 제 의견이지요.
    기술료만 받는거 크게 2종류(선급, 경상)이게 끝이 아니지요.
    통상 고스톱에서 날려면 적어도 3장은 필요합니다.(초단, 고도리 등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5장이상 이어야 하지요.
    고도리 3장으로 가느냐, 일반패 5장으로 가느냐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너무 2장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기술이전 협상시 돈되는걸 5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1. 선급실시료
    2. 경상기술료
    3. 후속 연구비
    4. 발전기금(또는 장학금)
    5. 특허비 부담(특히, 해외 특허비 업체부담조건 등등) 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를 골고루 석어 보심. 협상의 조건이 훨씬 풍부해 질수 있을듯 합니다.


  • 이창주 2007-01-11 10:16:08
    고스톱 치다가, 쇼당부르는 사람 싫습니다. 고민을 해야되서리ㅡㅡ

    B라는 위탁기관이 있어서, 복잡하다고 하신것 같은데. 본 건에서 B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위탁기관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리고, 내용상에서 B는 기술실시라기 보다는 A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두명이 치는 맞고로 바뀔것 같습니다.

    맞고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시보면,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 지식재산권 소유 및 기술실시관련 규정

    공동출원하면 공동출원자가 자기실시를 할수 있고, 따로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A사가 기술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출원하고, 따로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서 기술료를 받는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크게 얘기된바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A와 체결하기 어렵다면, 고샘이 얘기한바와 같이, 다른패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방 따로 잡고..한번 모이심이...ㅋㅋㅋ

  • 고병기 2007-01-11 11:09:35
    창주샘
    기술이전 계약말고, 이제는 결혼서약을 할때가 지나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 참한 처자와 맞고 칠때가 넘었는데..
  • 곽창순 2007-01-11 22:45:11
    1.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2. 농림부 사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질의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합니다.
    3. 그 다음에 기술이전에서 효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하세요.

    대체로 결과물의 소유권과 기술료 규모, 기술료 납입 후의 라이센스 문제 등이 사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따르면 나중에 귀찮은 일 많이 생기죠. 정부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들어온 업체에 기술이전해서 돈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술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우산동이신데, 저도 우산동에서 5년 살았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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