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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술이전분쟁의 중재

  • 작성자
    구교영
  • 작성일
    2007-01-08 17:25:37
  • 조회수
    2600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이라고 합니다. 중재에 대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사법상의 분쟁으로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했을시에 지방관할법원에 소송을 취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능한 중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에는 중재조항을 넣은 것이 좋습니다. 중재를 할때는 각 국가별로 중재원이 있는데 어느 나라 중재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이 중국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제 3국에 중재원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때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홍콩에 중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같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계약으로 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 1회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임니다. 예전에 중국사업을 준비할때 공부했던 자료인데 아마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에 대해 잘 정리된 자료로 생각됩니다.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필요하실 경우 메일로 주세요. kyoyoung@gmail.com
  • 조병현 2007-01-09 10:42:32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여 종종 질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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