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4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 >

기술이전분쟁의 중재

  • 작성자
    조병현
  • 작성일
    2007-01-08 14:49:44
  • 조회수
    2664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조병현입니다. 매번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손국장님의 말도 있고 해서..- - 기술이전 계약을 할 때 기술이전분쟁의 중재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방법원' 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이라던가... 이럴땐 어디 이럴때 어디... 등등...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현 드림.
  • 손율호 2007-01-08 20:16:39
    이런 첨부가 ... 리플로 달아야 겠군요..
  • 고병기 2007-01-08 23:08:09
    직소금지 조항 삽입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을 갖는것이 큰 차이점이고,
    천상 분쟁이 생겨서 감정으로 가면, 중재를 하던 직소를 하던 아무도 못 말리겠지요.
    직소금지나 중재보다는 기술 라이센시가 본 기술의 효용성을 제한한다던지,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피해보상에 대한 면책조항등을 먼저 생각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건이 없으면 차이가 없어 보이나, 직소금지 조항을 넣으면 준비없이 일방적인 소 제기로 인한 폐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곽창순 2007-01-09 10:25:00
    저도 그냥 주워들은 얘기 하나 첨언하자면...일반적으로 중재가 신속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까지 갈 정도라면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에서부터 서로 협의점을 못찾고, 그러다보면 세월아 네월아 지체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더군요.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제 소견에는 '갑'의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중재보다 소송을 택하는 것이 확실하고 상대에 대한 구속력도 강력할 것 같습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