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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국제특허 비용관련

  • 작성자
    최준영
  • 작성일
    2006-12-13 13:33:54
  • 조회수
    2969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준영입니다. 카우터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이따 대전 호텔스파피아에서 미활용기술 발굴,이전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짝짓기(?)를 해야하는데 어제 술먹고 2시까지 사무실 있었더니 컨디션이 영 꽝입니다.-_- 다름이 아니오라 교수가 연락이 왔는데 정부과제(보건산업진흥원) 수행결과물을 국제특허출원하고 등록까지 완료했는데 출원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었고(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부분 보조) 이제 등록에 따른 비용청구가 들어올건데 협력단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군여.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제특허출원,등록 경비는 발명자 80%, 협력단 20%으로 부담하고 수익발생시 발명자 80%,협력단20%으로 분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특허등록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20%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이미 기지급된 출원비용(1,000만원)까지 20%를 부담한다는 건 내키지 않는군여. 예전 손국장님 글을 보면 교수 개인명의 출원,등록된 특허를 양도시 경비지출을소급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정이 쉽지는 않군여.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손영욱 2006-12-28 11:41:29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 출원된 건에 대해서 대학으로 양도할 시
    그 경비에 대해서 소급 지원해 준다면....
    향후에도 교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인명의 출원이 선진행되고
    나중에 양도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과제에서 특허경비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소급하여 교수개인에게 경비를 환불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겠지요.
  • 김성근 2007-01-04 10:31:47
    선 지출된 비용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강력히 노 입니다........아님 양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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