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4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 >

머리가 터질거 같습니다.(특허비용관계)

  • 작성자
    손율호
  • 작성일
    2006-12-01 12:02:16
  • 조회수
    3906
지식재산권취득과 관련하여 경비부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산과목 중 지식재산권취득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비용처리)와 지적재산권취득지출(취득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교의 경우 출원과 관련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등록과 관련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취득지출로 계정을 나눕니다. 또한 출원된 권리를 이전 받을 경우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등록 또는 등록결정 된  권리를 이전 받을 경우 지적재산권취득지출로 봅니다. 하지만, 사학진흥재단의 답변을 보면 http://www.kfpp.or.kr/Customerplaza/CP_Qna_v.asp?cst_code=12&cst_seq=278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원가에 대하여  연구비라는 비용항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상당부분이 기업회계준용하는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발생한 금액을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인식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기존의 대학의 회계처리와 산학협력단회계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무형자산(재고자산)이 맞다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는 과정(반드시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에 있는 경우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례규칙과 산학협력단회계도 동일하며,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특허권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특허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취득을 완료하면 이를 특허권으로 대체하고 특허권 취득이 않될 경우 이를 전액 비용(산학협력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바 타대학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의 답변처럼 선급금 처리를 할 경우 2~3년(보정과 불복심판으로 초과 되는 시간을 가정하면 시간이 더 초과될 수 있음)뒤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선급금은 2~3년전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회계담당 선생님의 의견(기업회계기준서를 바탕으로)은 사학진흥재단의 의견을 따르면 선급금 처리를 할 경우 당해연도 비용처리는 실제 당해연도의 비용이 아님으로 재무재표상 문제가 발생할 것임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기술이전담당자인 본인 생각으로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무형재산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 되는 바 사학진흥재단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타 대학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남은희 2006-12-01 15:52:55
    동아대학교의 경우
    출원, 중간사건은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비용처리)와 등록은 지적재산권취득(자산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차후 비용처리를 자산처리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하나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급금으로 했다가 당해년도에 등록이 안되면 자산으로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 복잡해질테니까요.
    그리고 건건이 전부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걸 일일이 감가상각하는 것도 간단한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명의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출원건을 변경할때는 비용처리, 등록건을 변경할때는 자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회계팀과 상의해서 학교업무 특성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것 보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던대로 나눠서 하다가 반드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그때가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앞에것도 자산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면 한번에 계정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병기 2006-12-01 16:25:27
    그 부문은 울 학교 회계담당인 곽동하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번호 032-860-7184 입니다.
    이런돈 문제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니깐 그런일 하는 사람을 회계하라고 회계사라 하는것 같습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