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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 작성자
    이성준
  • 작성일
    2006-11-30 10:33:19
  • 조회수
    2830
안녕하세요.. 서울산업대 이성준입니다. 질문) 산학협력단 명의특허에 대하여 발명자인 교수가 재직중 만약 회사를 설립하여 특허를 실시하려 한다면..          기술료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기타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 손영욱 2006-12-02 12:05:42
    재직중 회사설립은 벤쳐특별법에 의한 실험실 창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경우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구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실험실 창업을 하는경우 회사의 지분중 일부를
    대학에 기부해야 합니다.
    대학명의 특허를 실험실 창업 벤쳐회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술양도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야만 합니다.
    발명자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도 당연히 위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재직중인 발명자 교수의 직접창업이고..
    해당회사의 지분을 일정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결정할때 배려를 해줄수도 있겠지요..
  • 이성준 2006-12-04 12:05:52
    ^^감사감사~ 윽~ 손국장님같은 말하는 전자사전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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