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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과 관련하여

  • 작성자
    여동석
  • 작성일
    2006-11-08 07:38:39
  • 조회수
    2573
자꾸 질문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식재산권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학교규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규정을 폐지하고 산학협력단 규정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학교의 지식재산권규정을 보면 '00학교지적재산권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 민재욱 2006-11-09 16:18:04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구요. 저희 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교규정에 지재권에 과련된 항목이 명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혀있지는 않고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규정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규정'에 적혀있습니다. 보상금규정이며 기술이전에 관련한 규정이며 ....
  • 임성수 2006-11-09 16:43:57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성수입니다.
    제 소견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이 승계하며'라 규정하여
    그 운영 및 관리를 전담조직 즉 산학협력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은 00학교의 교직원이 개발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기에,
    비록 지식재산권 운영 및 관리는 산학협력단이 전담하지만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은
    00학교 교직원 전체이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명칭을 00학교 교직원 전체를 포섭할 수 있도록
    '00학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동석 2006-11-09 18:36:35
    정성스럼 답변 고맙습니다. 지적재산권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를 4시간동안 하다가 아직도 못마치고 월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산학협력단규정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 하나씩 배워가는 업무가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네요.
    즐겁고 복받는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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