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re]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기간

  • 작성자
    송경근
  • 작성일
    2006-11-07 15:23:51
  • 조회수
    3290
안녕하세요. 해강특허법률사무소 송경근 변리사입니다. 오랫만에 카우텀 게시판에 글을 올리네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행위 중에서 시효와 관련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의 두가지입니다.  물론 이밖에도 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송행위가 있으나, 이는 현재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의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에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사실(침해자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물론,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의 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청구하면 당근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소각하될 것입니다. 2. 특허권 침해에 기한 형사고소: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255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양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침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날씨가 미친* 널뛰듯 하네요.  다들 건강조심하시길...
  • 여동석 2006-11-08 07:27:51
    송경근 변리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