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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질문하나 던집니다..꼭 받아 주시..

  • 작성자
    손율호
  • 작성일
    2006-10-25 19:30:14
  • 조회수
    2920
기술이전시..기술료에 따른 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기술료가..2천만원이라면. 질문 1. 거래금액에 따른 부가세는 10%를 적용해야 되죠?? 질문 2. 발명자에게 50%의 보상료를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18조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에 따라 비과세가 맞죠??? 질문 3.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료도 납부해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는 도대체가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할까요??            주요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질문 4. 기술료 수입금은 기술의 취득,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기술료 수입금의 20%)를 제외하고            남는 수입료에 대하여 본 대학교 40%, 발명자 50%, 소속부서 1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료를 배분하여도 문제가 제기 되지는 않는지..
  • 손영욱 2006-10-25 22:42:14
    1. 기술이전에 따른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로 계약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200 받아서 200은 부가세 내고..2,000만 기술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등록된 특허라면...비과세 맞습니다 .
    출원중인 특허라면..현행 세법상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아니면...특허등록 된 이후에 보상금 지급하면...비과세 가능합니다.

    3. 인지세법은 잘 모르겠는데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

    4. 학교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 김동준 2006-10-26 17:58:58
    손국장님의 답변에 몇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ㅎㅎㅎ

    기술이전 계약시에 부과세 별도로 계약을 하던지 부과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손국장님 말씀대로 2,200 받아야 하는데, 참 애매하더라구요..
    우리대학교는 부과세 포함 2,200 이렇게 받질 못했고, 그냥 2,000 받아서 받은금액에서 10% 부과세 냅니다
    ㅎㅎ
    인지세는 계약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2,000만원이상에 2만원, 3,000만원 이상에 5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규정에 기술료 배분에 대해서는 제비용을 제한 후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부과세 내고, 인지세 내고 남은 금액으로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계약 잘 체결하세요
  • 손율호 2006-10-26 20:15:15
    인지세법 3조(과세문서및 세액)에 따라 1조 __항에 의하여 얼마를 낸다..이렇게 알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인지세법 3조 1항 7호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관한 증서
    로 보고..껀당.3,000원으로 생각 하는데요..

    무체재산권 :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네이버백과사전)



  • 손율호 2006-10-26 20:16:12
    물론..저희 경우는 노하우의 이전입니다...
    3000 벌기 정말 어렵네요..
  • 이형복 2006-10-27 11:30:1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금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임으로 전문가(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부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재단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시행령 제37조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인지세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길...
    감사합니다.

    이형복 드림
  • 손율호 2006-10-27 13:37:06
    양도:1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2 <법률>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넘겨주기’로 순화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무체재산권의 양도란 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넘겨 준다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머리 아프네요..ㅠㅠ
  • 김동준 2006-10-27 15:05:46
    ㅎㅎㅎ
    제가 말씀드린 인지세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지세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거구요
    기술이전에 대하셔는 특허청에 권리이전 신청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등록을 하는데 지방세를 납부하고 처리하죠...
    그리고 특허청에 관납료가 5,000원 우체국 소액환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사실 이 관납료가 인지세로 처리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전 계약에 들어가는 인지세는 특허청에 지급하는 관납료로 대체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인지세 부분을 언급하시게에 두리뭉실 인지세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글을 남겼는데, 논란이 되어 버릴것 같아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처리하는 부분을 사실대로 올리면, 기술이전료가 수입되면 부과세 10%를 먼저 처리하고 제비용 처리(특허청 권리이전 신청 또는 전용실시권 신청 등등)를 하고 남은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배분 처리합니다.

    인지세는 별도로 제하지 않고, 특허청에 권리이전 신청 또는 전용실시권 신청 등을 처리할때 관납료 5,000원을 내는데 이 비용이 인지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형복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세냐 비과세냐 부분은 논란이 많아서 우리대학교에서는 되도록 과세로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처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그리고 이형복 팀장님 건강하시죠...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손율호 2006-10-27 18:56:15
    살포시 던진 질문에..파장은 장난이 아니네요..아..
  • 손영욱 2006-11-01 16:54: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조에서
    산학협력단에 한해 2008년까지 부가세 면세를 해준것은
    '연구용역'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손율호 2006-11-01 17:55:17
    부가세는 10%납부하고..
    인지세는 이형복(선생님, 과장님, 팀장님..직위를 몰라서)님의 생각이 맞는듯하여
    각각 처리하고요..
    결국 3,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 했습니다..
  • 손율호 2006-11-01 17:56:30
    도움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면 좋을련만...
    바로 새로운껀으로 돌진합니다.
    이거는 더 힘들거 같은디..아놔..
    한 5천 불러 뿌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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