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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창업 허가 관련 질문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6-10-25 15:26:12
  • 조회수
    2612
오랜 잠수생활을 마치고..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가 많이 바꼈네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창업 허가의 기준이 예비벤처확인을 득했을 경우인데...저희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예비벤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허용하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혹시 타대학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 김동준 2006-10-25 16:39:34
    최지형 선생님 오랫만이네요..
    우리대학교는 예비벤처를 받았을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런 내용으로 알아본적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A교수가 특허 출원하여 사업할게 있어요... 근데 특허가 2~3건 정도 되죠...
    그럼 제일 가치가 없는걸 가지고,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죠... 벤처창업 후 나머지 특허는 회사명의로 특허를 내는거죠...
    이글을 읽는 교수님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어느 대학의 사례를 들은것입니다. 물론 어느 대학인지 밝힐 순 없구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시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참고로 법적으로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교육공무원법에는 벤처기업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특별법으로 예외시 될 수 있는 기간은 2007년까지 인걸로 압니다.
    확인해 보세요
  • 최지형 2006-10-26 11:31:15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허용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이 예비벤처를 받았을 경우만 허용하는 것 같은데....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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