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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배분

  • 작성자
    민재욱
  • 작성일
    2006-10-24 16:09:41
  • 조회수
    2594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민재욱입니다. 제목 : 기술료 배분에 따른 문제점 기술료 : 500만원 보상금 지급 규정 : 발명자 50%  대학 40%   발명자가지정한 학내기관 10% 내용 :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5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이전은 기술이전센터나 외부업체의 의뢰를 통한것이 아니라 도원닷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술이전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이 완료되고 이를 중개하였던 도원닷컴에서 기술이전성사에 관한 수수료를 10%요구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는 10%는 발명자가지정한 학내기관이여서 외부에 입금할 수 없다고 하시고, 발명자가지정한 학내기관 즉 기술이전센터인데 그러면 센터가 10%를 지급받아 다시 기술이전을 주선한 이에게 다시 입금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발명자께 지급하라고 할순 없는 일인데 말이죠. 큰 일은 아니지만 나른대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06-10-25 00:24:32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외부 전문회사에 의해 기술이전이 성사되고,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기술이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을 먼저 지급(공제)하고
    남은 90%인 450만원을 기술료 총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450만원을 학내 기술료 배분 규정에 따라 50:40:10 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 민재욱 2006-10-25 16:49:29
    ㅡㅡ 언젠가도 글빨이라고...남기셨는데....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게 맞는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모든 문서적인 문제는 마무리 되었지만 마무리되기 전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가 없거든요. 그냥 구두로만 오갔기때문인데 50만원을 어디서 만들어서 처리 해야 할지...학교에선 계약서에 그런 말이 없다고 처리 하지 않을건데 말이죠. 제 불찰이네요. 방법을 찾아 보겠지만..
    만약 도원닷컴에 이번은 못드리고....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지... 아마도 저보다는 학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만남을 텐데 말이죠. 음~
  • 손영욱 2006-10-25 22:35:51
    구두 약속도 약속이지요..기술이전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과는 두번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법입니다.
    대학에서 중개수수료 계약없이 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약속 하였다면...대학 책임하에 수수료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기술료 총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힘들다면...
    대학지분 40%에서 집행해야 하고...그것도 안된다면..
    기술이전 센터 10%를 모두 내드리는 것이 신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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