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4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re] 연구계약을 체결하려는데요..

  • 작성자
    김동준
  • 작성일
    2006-10-20 16:14:11
  • 조회수
    2447
연구계약이 정부 연구과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보통 연구관리에서는 민간연구용역과제로 취급을 하지요... 이런 경우 과제 협약서는 대학과 기업이 협의하여 작성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권리를 5:5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님 연구결과물은 기업의 소유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싶어하죠... 권리를 5:5로 가진다는 것은 공동명의 출원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권리 지분이 5:5이므로 기술실시에 대한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느나, 연구협약단계에서 분명 이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자기실시를 주장하며 기술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부분이 첫번째 고민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구요..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민간용역과제일 경우 결과물을 가져가기 위해 연구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연구협약서 내용에 기술이전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명의 출원일 경우 통상으로 계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자기 실시에 대한 부분때문에 그렇겠죠 통상으로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어도 3자에게 재실시 하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연구협약단계에서 기술활용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통상이니 전용이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전용실시를 주기 싫어도 자기 실시에 대한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물론 협약단계에 잘 협의가 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죠 ㅎㅎ) 세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광고계약 체결입니다. 이것 또한 연구 협약서에 포함하여 체결하는 방법과 별도 광고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죠.. 물로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관기관 내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연구협약 또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시고, 광고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사전 기술료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힘들다면 광고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보전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