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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구계약을 체결하려는데요..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6-10-20 14:04:49
  • 조회수
    2641
1. 권리를 5:5로 할지라도 자기지분실시에 대해서 상대측 지분 공유자에게 반그시 기술료를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특허법99조) 2. 5:5라 하면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기실시... 3. 권리는 당연히 5:5로 하면 기업이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4. 학교상표사용에 대한 별도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술료를 더 받으셔도 되고 5. 연구계약이 종료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기술이전 계약기간안에는 보통 사용하도록 하지만 보통 별도협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안 ) 되도록이면 특허권의 권리소유자는 학교로 하시고, 연구종료후 우선매수대상자가 기업이 되며, 되도록 그 기업이 특허를 양도 받는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암튼 이부분이 연구처장협의회에서 공문 온것과 같이 첨예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민 잘하시고, 계약하실때 충분한 고민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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